'졸속수정 논란' 법왜곡죄, 與주도 통과

'졸속수정 논란' 법왜곡죄, 與주도 통과

김효정, 이태성 기자
2026.02.27 04:14

'4심제' 재판소원 본회의 상정… 당 내부에서도 처리과정 잡음
국민의힘은 3차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안 처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왜곡죄를 통과시킨 여당은 곧바로 두 번째 사법개혁 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쯤 형법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형법개정안 표결이 이어졌다.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적용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성을 최소화했다. 수정과정에서 당내 잡음도 있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수정안을 통보받았고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당론채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통과 후 곧바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재판소원제 상정 직전 표결이 진행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됐다. 천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로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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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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