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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법했다"며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박 의원도 SNS에 "당의 사법기구인 윤리위가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건데 참담하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김건희 노선을 걸어온 그에게 장 대표가 칼을 쥐어주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죄송하다'거나 '책임을 느낀다'는 1차원적 입장표명조차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당연히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하지만 장 대표는 침묵한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당을 이끌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