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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1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법' 대안을 소관 상임위 최종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청회 당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연구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표준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 보안대책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장 20년 비공개 장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이들은 "데이터 공유라는 대원칙과 산업계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라고 했다.
복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자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연구는 개별 실험실을 넘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아산의 혁신 인재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법적 걸림돌 없이 오직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닦겠다"며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전환(AX)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 성과가 전국 연구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발의하는 것보다 현장에 안착시켜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도록 점검해 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