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與 "노동자 권리 크게 제약, 신중해야"

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與 "노동자 권리 크게 제약, 신중해야"

이승주 기자
2026.05.14 09:42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후조정까지 무산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6.5.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후조정까지 무산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6.5.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야권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에 "(긴급조정권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긴급조정권은 도입 후 딱 네 번 발동됐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발동)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의 규모, 얼마를 나눠 가질 것이냐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기업이 누리는 성과를 합리적으로 잘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분배 방식은 사전에 큰 원칙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기업 내부의 문제로 협의하게 볼 게 아니라 사회 연대적 관점으로 보다 크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파업에 다다른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노사 간에 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긴급조정권 말이 나오는 자체는 정부가 관심이 있단 걸 표명하는 거고 노사 협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긴급조정권은 정부 권한이어서 국회에서 따로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역사적으로 (발동한 사례가) 몇 번 없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이 멈췄을 때 막대한 피해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중노위가 직권 조정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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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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