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캠프 '댓글 모의' 의혹, 불법 선거운동 진상 밝혀야"

민주당 "오세훈 캠프 '댓글 모의' 의혹, 불법 선거운동 진상 밝혀야"

김지은 기자
2026.05.29 12:23

[the300]

정원오(왼쪽)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각각 서울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원오(왼쪽)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각각 서울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조직적인 댓글 여론전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불법 행위 전모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사실이면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캠프에서 최근까지 이른바 댓글 여론전을 기획하고 정원오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조직적으로 배포해 온 것을 확인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기획했다. 전동진 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서 해당 게시물과 전파할 채널 리스트를 공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온라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 제3항)과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을 만들어 이를 카톡방에 공유하고 개인이 배포하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에 참여한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캠프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기 위한 기만술을 쓰기까지 했다"며 "댓글 조작 방법을 사전에 공유하고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부러 구체적 지시 없이 댓글을 달 기사의 주소만 전달해 이를 확인한 참가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선거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들이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로, 댓글 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도, 이태원 참사 때도, GTX-A 삼성역 부실시공도 언제나 모른다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 이 사실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며 "선관위는 오세훈 캠프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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