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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914521620458_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을 향해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법원장도)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법조문에는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의 대답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에 의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질의하면 그에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는 내용의 출석 요구안을 재석 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날 회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