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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륜 사과' 홍서범♥조갑경 근황…"하나 되기로" 지인과 '활짝'
가수 남궁옥분(67)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근황을 공개했다. 남궁옥분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광화문에서 뭉쳤다"며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남궁옥분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남궁옥분은 "북악산, 인왕산, 멀리 북한산까지 품고 있는 청와대 앞으로 광화문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의 저녁은 굿굿굿"이라며 가을 행사 준비로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9시 넘어서까지 이런저런 얘기로 제법 하나가 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될 것을 알기에 홍서범을 단장으로 우린 하나가 되기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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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사실혼 손배소 불복…대법원 간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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