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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남성, 난민 지위 인정…"박해 위험, 사형 가능성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 이슬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교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17세에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것을 계기로 개종을 결심했다. 그는 이란 정부의 위협이 상존하는 관계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세례를 받아 개종했다. A씨는 이후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귀국 후엔 자택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포교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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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연녀"...여고생 제자 성폭행·착취물 만든 악질 교사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6세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양에 '내연녀'라는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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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2배'...사망사고 낸 만취운전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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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린 뭐야?" 6석 텅…'용아맥' 전석 매진 대란에 장애인석 불똥
"저 6석은 뭐야?" 일명 '용아맥'이라 불리는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에서 영화 '오디세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눈총이 텅 빈 '장애인석'으로 쏠렸다. 전석 매진 속 홀로 남겨진 6개의 빈자리,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일반 좌석은 꽉 차 있는데 장애인석만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비효율적인데 좌석을 놀릴 바에 일반 관객에게 풀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1개 관당 6석 기준 28일, 일 6회 상영한다면 약 1000여명의 추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제시됐다. 그러자 "장애인석은 애초에 비장애인들의 선택지가 아니다", "장애인이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으면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배려해줘야 할 사람의 몫까지 노리면 안 된다", "효율을 생각하면 가능한 복지는 없다" 등의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단순히 장애인석을 '절대 개방 불가'로 묶어두거나 '상영 직전 무조건 개방하자'는 양극단의 논리를 넘어선다. 핵심은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문화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실제 매진 상황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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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니까 데려와" 딸 친구 추행·살해...12억 후원받은 아빠, 추악한 민낯 [뉴스속오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까지 한 범죄자 이영학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1심 재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2018년 9월 12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982년생 이영학은 턱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 '거대백악종'을 앓으면서 자신과 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돌보는 미담의 주인공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반복된 수술로 잇몸에 어금니만 남았던 그는 후원금으로만 12억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많은 국민이 어금니 아빠를 돕기 위해 후원 등 여러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이영학은 그들의 응원과 믿음을 배신하고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 범죄자가 됐다. ━"예쁜 친구 데려와"…여중생 유인 살해━ 2017년 9월 30일 늦은 밤, 서울 중랑경찰서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내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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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에 6억 손실 났는데…신세계백화점 발목 잡은 '촉법소년'
지난해 8월 5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폭파 협박글이 올라와 점포 내 직원과 손님 40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인력 240여명이 투입된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백화점 측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중에 사건이 벌어져 약 6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지만, 범인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당일 폭파 협박글을 올린 A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범행 당시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소송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폭파 협박에 따른 영업 방해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비판받아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회사 내부 분위기다. 지난해 3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처벌 기준(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만들어졌지만,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선 별도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회사 측의 대응이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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