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니터링 결과…4개제품은 미량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식용유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전체가 권장규격(2ppb)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실시된 1,2차 실태조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14개 업체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불검출'로 나왔고, 4개 제품은 0.91~1.24ppb 사이의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장 기준치 이내지만 미량이나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갈산들기름(1.24ppb) △청우참기름(1.05ppb) △홈플러스옥수수유(0.91ppb) △신송참기름(1.11ppb)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 국내서 판매 중인 올리브유 30건 중 9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EU) 기준(2ppb)를 권장규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법적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이같은 권장규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올리브유는 법안 개정 중에 있으며 식용유지는 상반기중 기준 설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가열해 조리할때 자연생성되는 환경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