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산사 무죄 확정, 진통 전 태아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리한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태아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태아를 숨지게 한 서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지게되고,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산한 태아를 꺼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므로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며 서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에 따라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이후'에야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조산사에게 '사람'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뇨증상을 보였던 산모가 출산예정일을 2주나 넘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자체는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치료행위여서 수술로 입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실치상 혐의도 부인했다.
서씨는 2001년 조산원을 찾은 산모 이모씨게게 자연분만을 의뢰받았다.
이씨는 당뇨에 걸려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서씨에게 알렸지만 서씨는 자연분만을 강행했고 출산예정일을 2주나 넘긴 태아는 몸무게가 5.2kg이나 돼 저산소증으로 자궁 내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