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6년째 연애중' 표절 아니다"

법원 "영화 '6년째 연애중' 표절 아니다"

양영권 기자
2008.02.05 06:00

영화 '6년째 연애 중'(감독 박현진 출연 김하늘 윤계상)이 법원 결정으로 시나리오 표절 시비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5일,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문제삼아 작가 최모씨(30)가 영화사 피카소필름과 박현진 감독, 영화배급사 스튜디오2.0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2004년 5월 피카소필름에 '연애7년차'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완성본을 건넨 바 있는데, 시나리오 관련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표절한 영화가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최씨의 아이디어 일부를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최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표현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전개나 구조 등도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로서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영화화됐음을 전제로 자신의 성명을 각본자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피카소필름 등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저작재산권은 피카소필름 등에 귀속된다"며 "최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상영금지는 전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 제3자에게 작가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않은 채 다른 영화의 조감독으로 활동하기 위해 새로운 작가를 구할 것을 부탁했다"며 "약속한 기간에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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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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