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위법"

민변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위법"

정영일 기자
2008.05.09 15:05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은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검역주권의 포기, 국민건강권·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제약, 유효한 검역수단의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농림부에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민변은 또 "농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기한을 오는 13일로 하면서도 위 고시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단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공고를 15일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한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44조는 입법예고 기간 중 누구라도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소고기 합의문'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 내용이 고시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 이달 말께 미국 소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은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국제수역사무국) 등급변경하에서만 수입중단 조항 △미 농림부에게 미국의 모든 육류사업장에 대한 승인권 △소 월령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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