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가정폭력, 딸과 귀국한 아내…"아이 돌려달라" 남편 청구

미국서 가정폭력, 딸과 귀국한 아내…"아이 돌려달라" 남편 청구

류원혜 기자
2026.05.21 09:25
미국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초기에는 큰 갈등이 없었지만 딸이 태어난 뒤 육아와 집안일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

낯선 환경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던 A씨는 남편의 이해와 도움을 기대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남편은 말다툼 중 갑자기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이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당시 3살이던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회사 배려로 한국에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고,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며 생활에 적응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사과하며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잘살아 보자"고 설득했으나 미국에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A씨는 한국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한국에 입국해 가정법원에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마주했다.

A씨는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딸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상태인데 남편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과거 폭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행위는 남편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법률상 불법적인 아동 이동에 해당해 A씨는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을 떠났고, 남편은 올해 5월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며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응한 경우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1년 경과 여부는 아동 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돼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과거 남편 폭행에 대해서는 "남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면 형법 3조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남편이 미국인이라 해도 피해자인 A씨가 한국인이므로 형법 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므로 국내 형법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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