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취소

광주광역시,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취소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6.05.21 09:35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 주민동의율 50% 기준 미달…공모요건 미충족 최종 판단

광주광역시가 지난 20일 '제22차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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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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