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증권산업노조와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피고들이 거래소 건물에 진입해 점거농성을 한 행위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점거농성 과정에서 일부 기물이 파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거래소가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건물 진입을 과잉 제지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2007년 4월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 J사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D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고용 불안을 느낀 J사 근로자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결성해 코스콤 측에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파업에 돌입, 거래소 로비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고 거래소는 노조 등을 상대로 "8900여만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