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통제 아래 휴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사업주 통제 아래 휴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송충현 기자
2009.08.11 11:23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다 숨졌어도 사업주 통제 하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수상스키 강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수영 연습 도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식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가 휴식 후 업무의 준비행위 혹은 정리행위에 해당돼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반드시 수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A씨를 채용할 때부터 수영을 배울 것을 지시 혹은 독려했고 수차례나 수영금지구역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영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기 가평군 수상스키 강습장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해 수영연습을 하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수영을 익히기 위해 수영연습을 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