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선고

정상문 前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선고

김성현 기자
2009.08.25 10:3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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