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업무상재해"

법원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업무상재해"

김성현 기자
2009.08.31 17:12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화 부장판사)는 윤모씨(64)가 "딸이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의 딸은 2001년 11월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2007년 3월부터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전환되거나 퇴출될 것'이라는 사내 소문을 접했다. 이때부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윤씨의 딸은 두통과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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