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추진

인천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추진

인천=윤상구 기자
2010.05.27 16:45

인천시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휴양콘도, 리조트, 별장 등 휴양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에는 영주자격을 주는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가 처음 시행했다.

시는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복합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 요청 등 정부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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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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