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브랜드 내 경쟁' vs '브랜드 간 경쟁'

수입차 '브랜드 내 경쟁' vs '브랜드 간 경쟁'

김훈남 기자
2010.07.27 12:48

수입차 판매 시장 구조를 브랜드 내 경쟁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며 딜러들이 낸 소송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코오롱글로텍 등 BMW딜러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는 수입차를 구입할 때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BMW매장을 찾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브랜드를 결정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딜러들의 담합행위가 다른 수입차 및 국산 고급 승용차와의 경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BMW딜러들은 가격할인과 세금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브랜드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BMW딜러들의 시장을 '국내 판매되는 BMW신차 전 차종'으로 규정하고 "딜러협의체를 만들어 할인한도와 판촉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1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글로텍 등은 공정위의 명령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디앤티모터스 등 렉서스 딜러 9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입차와 국산 고급차는 한정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어 렉서스의 가격을 상당기간 인상하면 소비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렉서스의 경쟁 상대를 타 수입차브랜드와 국산 고급승용차까지 확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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