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체들이 제당업체인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립식품과 샤니, 파리크라상 등 SPC계열 제빵업체들은 "삼양사(72,700원 ▲3,200 +4.6%)와대한제당(2,915원 ▲160 +5.81%)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공급가에 설탕을 공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당업체 설탕매출의 이익률이 40~48%인 반면 제빵업체의 이익률은 최대 21%"라며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설탕 부문 이익의 19%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소송 제기 단계에서 우선 1억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양사와 대한제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빵업체가 요구한 보상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책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사건 진행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립식품은 지난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측을 상대로 밀가루 공급가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에게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가격과 유통물량을 담합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