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4년 구형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4년 구형

이혜수 기자
2026.05.12 17:39

(상보)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 피고인석에 착석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 피고인석에 착석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 위한 배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각종 문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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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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