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등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
법무부는 13일 이 고문, 서 전 대표 등 2493명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사면 대상자 가운데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32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당초 '비리 사범의 사면은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친박계 의원들과의 화합을 고려, 서 전 대표의 남은 형을 감형하는 방식으로 사면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삼성 그룹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사장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사면된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및 특별 복권 된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 미납 등 사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 유아 대동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외국민 4명과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 23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
이외에 2008년 새 정부 출범 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전 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도 면제된다. 이들 대상자의 징계 기록은 오는 15일 말소되며 이후 승진, 호봉 등 인사 상 불이익 해제된다. 그러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거나,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전 정부 인사,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며 "경제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