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檢, '연평교전 관련 유언비어' 엄단 방침

[연평도발]檢, '연평교전 관련 유언비어' 엄단 방침

류철호 기자
2010.11.23 21:54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등의 허위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적발 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7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북한이 해안포를 이용해 연평도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원이 선포됐으니 집결하라',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은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파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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