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행장 예정대로 8일 오전 검찰 재출석
신한은행의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7일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병원에 입원해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신 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검찰에 출두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자진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신 사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예정대로 8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당시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신 전 사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신 전 사장은 검찰에서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문료 횡령 의혹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연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른바 '신한 사태'는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하고 이 행장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양자간 합의가 검찰의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한은행 측은 전날 검찰에 A4 용지 1장 분량의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서에는 피해보상 여부와 취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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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친고죄가 아닌데다 신한은행이 입은 피해가 보상된 것도 아니어서 수사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