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최종일 기자
2010.12.15 17:00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정부 담화문 발표..매몰처리 가축 시가보상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고 농림부 차관이 맡고 있던 대책본부장은 장관이 직접 맡는다.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되며 보상금의 50%는 미리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북지역에 이어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였으며 농림부 차관이 맡고 있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장관이 직접 맡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 대책본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해 인력·장비 지원을 맡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가축 매몰처리와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축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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