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자회사, '16억세금' 안 내도 된다"

법원 "론스타 자회사, '16억세금' 안 내도 된다"

김훈남 기자
2011.01.19 15:45

2004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론스타펀드III(이하 론스타펀드)의 자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소규모 출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의 자회사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이하 허드코)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은 자산비율, 주식소유비율, 주식양도비율이 매각자산의 50% 이상일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했다"며 "허드코가 스타타워빌딩에 투자한 비율은 전체에서 2%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하고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했다. 이후 2004년 12월 론스타펀드는 이 빌딩을 매각, 245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고 양도소득세는 거주지에 내야한다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은 사실상 론스타펀드 등에 돌아갔다며 론스타펀드에 각각 613억, 38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허드코에는 법인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처분에 불복한 허드코는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스타홀딩스SCA는 론스타펀드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서류상 회사이므로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388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도 "세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론스타펀드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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