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일자리용 아니다...기업에도 도움"주장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이하 서울변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을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변회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변호사 배불리기',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한해 시행된 준법감시인제도를 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기업가치 및 수익성이 증대된 미국의 사례처럼 기업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을시변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근거로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입법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용역 보고서는 "준법지원인 도입 이후 3년까지는 가시적인 수익률 증가가 관측되지 않지만 6년 이후부터는 기업의 총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본)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울변회는 "준법지원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조기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인건비 등이 증가할 것이란 기업에 우려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김 이사는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 등으로 변호사가 대량배출되면 인건비도 낮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면서도 "국가에서 양성한 전문가들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가치라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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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외이사 제도와 준법 감시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준법지원인 제도도 명문화되지 않겠냐는 질문엔 "제도 자체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준법지원인이 (기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준법지원인 의무고용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회사편을 통과시켰다. 준법지원인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규정,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상시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될 것 이라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이 대량 배출되는 시기에 맞춰 변호사의 취업자리를 보장하는 제도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