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삼성' vs '애플'특허전쟁…승자는?

[법조25시]'삼성' vs '애플'특허전쟁…승자는?

김훈남 기자
2011.04.26 05:54

지난 15일 미국의 애플이 "삼성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21일삼성전자(216,500원 ▼1,500 -0.69%)역시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양사간 특허전쟁이 본격화 됐다.

이들은 각자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탭,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등 제품을 앞세워 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를 둘러싼 법률 분쟁은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거나 설계, 생산 설비 등을 대폭 교체해야한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다수.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그 배경은?=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권 분쟁을 두고 업계에서는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 싸움'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란 해석이다.

특히 한 외신은 애플의 CEO 스티브잡스가 지난 3월 아이패드2 발표회에서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 생산 업체들을 '카피캣'(copycat, 흉내쟁이)라고 비난한 것과 연결지어 "안드로이드 계열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제품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알력싸움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시장 조사기과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삼성전자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 총 78억달러(약 8조7500억원)의 부품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삼성전자와 그의 제1소비자로 자리잡게 된 애플이 구매 가격을 두고 소송을 협상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전쟁,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업계 지각변동 가능성=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 아이폰3G, 아이폰 4, 아이패드 Wifi+3G 등 자사의 특허가 적용된 모델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폐기 및 수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판매 금지 대상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에도 특허가 적용된 모델 전체를 포함시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삼성전자는 "문제 삼은 5개 특허 중 PC와 연결돼 데이터 통신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 외 4개 특허는 휴대전화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혀 광범위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애플이 소송에서 진다면 새로운 대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국내 통신시장에서 후속제품을 내놓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액수 역시 주요한 관심사.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를 두고 "특허침해로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선 1억원을 일부청구하고 소송과정에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으로 얻은 매출의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 애플이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아이폰만 해도 1억대 분량. 삼성전자가 이들 제품을 두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전쟁이 양사 간 조정 혹은 합의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올해 제1고객으로 부상한 애플과의 가격협상을 위한 카드라는 해석에 근거해서다.

◇공룡들의 대리전 역시 치열할 듯=천문학적인 소송의 가치만큼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혹은 변호인들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IP)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광장에 대리토록 했다.

광장에서 이번 소송을 이끄는 이는 권영모(58·연수원16기)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LG생명과학과 미국 몬산토사의 젖소 산유 촉진제 특허 분쟁, 효성과 허니웰사의 타이어 코드 특허 소송, 삼성 중공업과 미국계 석유 시추회사 트랜스오션이 벌인 심해 원유 시추선 특허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력을 자랑한다.

권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상으로 오른 특허 대부분이 휴대전화 기술 표준에 해당, 이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는 애플은 현재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가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로 무장한 만큼 그에 못지않은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란 게 법조계와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가액은 손해배상금 1억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등 2억5000만원을 더해 3억50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법무법인은 이같은 사건에서 1000만~2000만원가량의 착수금에 별도 성공보수를 약정받는다.

그러나 정확한 소송 가액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돼야 하는데다 손해배상금 이상의 효과를 내는 특허권 소송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형식의 수임계약이 있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착수금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확장 규모에 따라 변호인이 받는 보수는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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