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너간 성매매女 '이중생활'… 충격

호주 건너간 성매매女 '이중생활'… 충격

성세희 기자, 황보람
2012.06.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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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수사대, 성매매알선업자 18명 입건

'조선족'김모씨(55)는 1996년 입국해 위장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다 2005년 성매매특별법 강화되자 단속을 피해 호주로 떠났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김씨는 여동생(37)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키로 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 업소가 합법. 그는 2007년 호주 영주권자 중국인과 다시 위장 결혼했다. 이어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알던 여성에게 연락해 호주로 불러들였다.

김씨는 "호주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 단속 걱정 없이 쉽게 돈도 벌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서울 미아리 일대와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암암리에 '몸을 팔던' 여성 수십여명이 호주로 떠났다.

호주 원정 성매매 직업여성들은 '워킹홀리데이'(만 30세 미만 청년에게 1년간 취업 등을 허가하는 제도) 비자를 악용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윤모씨(53)는 성매매 중개업자 김모씨(33)와 손잡고 이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줬다. 중개업자 김씨는 이 여성들을 호주로 보낸 뒤 현지 업주인 김씨자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화대의 10%씩 받았다.

김씨 자매는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등 한인 밀집 지역에 대규모 성매매 업소 3개를 차려놓고 영업했다. 또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정모씨(32), 문모씨(33) 등이 데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한 여성중 일부는 낮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중생활을 했다.

김씨 자매는 선불금(사채)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담보로 성매매 여성을 관리했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가족을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 때 찾아가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1000호주달러(한화 약 120만원), 손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3000호주달러(한화 약 360만원)를 벌금으로 물렸다. 성매매 업주 중 몇몇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나라 여성을 호주로 출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성매매 중개업자 김모씨(33)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이 보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55·여) 등과 성매매에 가담한 전모씨(30·여) 등 10명을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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