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야당, 박근혜-BBK 의혹 질의 쏟아내…서울지검장 내곡동 발언도 도마에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BBK관련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운을 뗀 것은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BBK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 후보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사건처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정 전의원과의 발언 수위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박 후보는 당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BBK의 실제주인이 우리 당 모 후보라는 계약서가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단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의원의 사례에 비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법사위 중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 전의원은 BBK사건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언, 기소됐다고 하나 박 후보는 그보다 더 격하게 경선을 치렀다"고 발언했다.
판사 출신인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박 후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고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도 "박 후보는 실제 김경준씨(42·구속)에게 접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언론을 인용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청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문제가 된 박 후보의 발언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지지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해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한 실무자를 기소하면 대통령 일가가 이익 귀속자가 돼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눈치보기 혹은 사건처리 지시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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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의 본질은 사저와 경호처 시설을 구분없이 공유지로 처리하고 부담금 간 불균형,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제공한 매입비용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기호 의원도 "'대통령 일가를 기소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야 한다"며 "국민은 한상대 검찰총장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국세청 국감과정에서 나온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의 대질심문 영상이 유출된 경위,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등 질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