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된 선거비용 사기 사건 등 공판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사건 및 자금횡령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일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에 9일로 예정된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존비용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해 심리중이다.
CNC 자금횡령 사건은 법무법인 세광을 통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시한은 5일 오후까지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이 의원은 이번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