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청장 국정원 체포영장 청구가 규정위반?

윤석열 지청장 국정원 체포영장 청구가 규정위반?

최광 기자
2013.10.21 16:18

[국감]검찰사무규칙 상 중요사건 체포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규칙 상 중요사건 체포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규정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7일 윤석열 지청장이 집행한 국가정보원 심리분석국 직원의 체포가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고등고검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사건의 체포영장 청구의 결제권자는 차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윤석열 지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차장급으로 대우받는 상황"이라며 "윤 지청장이 전결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지청장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한 이유로 "검찰청법과 검찰사무규정 위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의 주장에 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라는 직제가 있는 이상 차장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전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