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을 소환조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22일 이 팀장을 중국 문서위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팀장은 앞서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의 상관이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구속)를 통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34) 사건의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이 문서 입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김 과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자가 먼저 제안해 문서를 입수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선양 영서관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권모 과장을 문서위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한 데 이어 이 팀장을 소환함에 따라 '윗선'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