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압수수색에 해경·해운조합 '철저한' 준비?

'예고된' 압수수색에 해경·해운조합 '철저한' 준비?

인천=이태성, 목포(전남)=황재하 기자
2014.04.28 17:16

[세월호 참사]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해경은 수상한 행동으로 의혹 자초

해운조합과 해경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맞서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감지한 주체들이 예고된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왜 해당 문서를 파기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압수수색 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실의 서류를 옮기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10분여 전 상황실에서 파쇄한 서류더미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왔다가 비닐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기도 했다. 합수부가 전날 목포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합수부는 해경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16일 오전 사고를 접수받은 해경 측의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한 관계자가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와 기관 통보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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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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