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 전회장 경영관여 입증되면 사고 직접책임도 물을 수 있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0여년간 월급,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유 전회장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로부터 매년 억대의 연봉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가 해운이나 선박업계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청해진해운 사장 자리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는 '유 전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척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을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로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이 같은 행동이 청해진해운의 부실관리로 이어져 세월호 침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회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유 전회장, 청해진해운 경영에는 일절 관여 안했다"는데…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회장 측도 그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한 법률전문가는 "직접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고문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 전회장을 경영진으로 보긴 힘들다"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교체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계열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배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수위는 무슨 차이가?
회사 경영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김 대표와 유 전회장의 적용 법조에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횡령·배임 뿐만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 등 회사 경영진이 선박을 안전점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 측이 사고 발생 한 달여 전쯤 세월호를 팔려고 했던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운항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배를 팔려고 했다. 이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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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회장이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유 전회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과 선박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혐의 적용은 어렵다.
다만 유 전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와 외화밀반출, 탈세 혐의 등까지 적용돼 이 혐의들만 유죄로 인정돼도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돈을 챙기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