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종합2보)상습 과적한 듯, "1층화물 고정 안했다" 진술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사고 당시 과적과 부실고박(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생존 선박직 선원 15명 이외 선사 직원이 사법 처리되는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다. 과적과 부실고박, 구명장비 부실관리, 불법 증톤(증축) 등 각각의 사고원인에 관여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30일 오전 인천 모처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를 체포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해진해운의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를 진도 구조해역에서 체포했다. 합수부는 안씨가 청해진해운 임원자격으로 구조작업에 투입돼 있었던 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을 넘겨 화물을 실고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아 침몰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 전날 세월호 항해사 강모씨가 수차례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 화물을 그만 실어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화물을 2층으로 쌓으면서 1층 화물에 대한 고정 없이 일반 로프로 2층 화물만 고정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는 김씨 등이 청해진해운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화물을 과적했고 고박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고박을 지시 혹은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 올렸다. 또 일부 선원들이 회사 측과 공모해 화물을 과적한 것으로 보고 기존 혐의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5월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부는 사고사실을 최초로 회사에 보고한 세월호 매니저 강모씨와 그의 전화를 받은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직원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사고당시 통화내용을 확인 중이다.
또 사고 해역에서 유류품으로 수거한 휴대전화 8대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메시지 등이 있는지 복원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