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증축 시공한 설계사 이메일 압수수색…선사, 선장 등 기름유출혐의 입건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과적에서 선박 불법 증톤(증축)으로 수사의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과적과 부실 고박(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것)에 대한 수사에 이어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다음 단계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부는 5일 "2012년 세월호의 중축작업을 맡은 C조선사의 업무용 이메일계정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C조선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분석해 청해진해운의 증톤 의뢰에 불법성이 있는지, 양측이 증톤으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상실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접 증톤 작업을 한 C조선사와 더불어 세월호의 증톤 설계를 맡은 S사와 설계변경허가를 내준 감독당국 역시 조사할 전망이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배안에 남아있던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청해진해운 법인과 선장 이준석씨, 사고 당시 배를 몰았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을 입건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현재 진도 인근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는 세월호에서 나온 폐유 206㎘가 바다로 유출돼 인근 미역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세월호를 운항했던 선박직 선원들은 배에서 탈출하면서도 유류차단 밸브를 잠그지 않는 등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4월28일자 24면 참조)
한편 합수부는 전날인 4일 오후 1시50분쯤 세월호의 운항관리 등을 총괄하면서도 상습 과적과 부실한 고박 등으로 이번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몰사고 이후 구속 혹은 체포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