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해 대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檢, 아해 대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이태성 기자
2014.05.06 18:22

[세월호 참사]사진값 부풀려 고액에 사들이는 등 회사에 피해 끼친 혐의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이재영 아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유 전회장의 사진을 실제보다 값을 부풀려 고액에 사들이고 유 전회장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재영씨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이강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대표는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1억원을 주고 사진 8장을 샀다"며 "사진이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다고도 시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변기춘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 세모 대표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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