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원 기본수당은 '통상업무' 기준
'1일 8시간 기준 4만8566원'
7일 해양경찰청이 밝힌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지급하는 기본수당이다.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민간대원은 출항부터 입항까지 시간당 4만8566원의 기본수당을 지급받고 초과근무의 경우 시간당 7641원을 추가로 받도록 책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세월호 침몰 구조작전에 투입된 민간잠수사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엔 선박침몰사고와 같은 특수한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얼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해경은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의 경우 위험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적인 선박예인 등의 작업에 동원되는 민간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월호 침몰 같은 특수상황에 투입되는 민간잠수사들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예인 등 통상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대원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규칙에 정한 수준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정부 차원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도 "민간잠수사 수당은 정부에서 실비로 지급하는데 구조작업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액수를 지급하는 게 맞을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소속 구조대원의 경우 수색·구조작업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색구조수당으로 시간당 1000원 가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별도 지원은 없는 셈이다.
대책본부는 언딘 소속으로 수색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잠수사와 이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향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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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박사고에 대규모 민간잠수인력이 투입된 만큼, 수색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참여와 부상, 사망 등에 대한 수당 및 보상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