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며 캐물은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내부 조직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 전회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책임까지 져야 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유 전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 수사를 확대 중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은 오대양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