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김 대표 결재 세월호 구입 승인 서류 확보…불법개조 내용 적시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13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부는 최근 진행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12년 10월 김 대표가 결재한 세월호 구입 승인 서류를 확보했다. 서류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톤(증측)을 포함한 선박 개조 계획과 과적 운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톤과 과적, 부실한 화물고박 등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서류를 통해 김 대표가 세월호 불법 개조와 과적운항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확정하고 피의자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의 과다 적재와 부실 고박(화물 고정)을 지시하거나 묵인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합수부가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13시간만인 지난 8일 오후 8시15분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같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48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수사 당국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 합수부는 앞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44)와 해무이사 안모씨(60), 물류팀 부장 남모씨(56), 상무 김모씨(62)를 구속할 때도 모두 체포 이후 하루 이상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당초 김 대표는 앞서 구속된 세월호 선원들이나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배의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혐의 입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보고 또는 회의 내용을 입증하려면 그 내용이 기록돼 있거나 관련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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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우려에도 합수부는 김한식 대표가 서명한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빠르게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