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을 대거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9일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 등 유 전회장의 최측근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회장에게 매년 억대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 전회장 일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변 대표는 천해지로 하여금 200억원을 들여 유 전회장이 찍은 사진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해 유 전회장 일가에 자금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유 전회장을 40년 이상 수행한 최측근으로 2000∼2003년과 2004∼2010년 2차례 한국제약의 이사직을 맡았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를 역임했다. 박씨는 유 전회장의 집사로 알려져있다.
한편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장을 대신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A씨도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