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벌 '양호' 허위점검 업체직원 구속영장

세월호 구명벌 '양호' 허위점검 업체직원 구속영장

목포(전남)=김유진 기자
2014.05.12 07:49

[세월호 참사]

세월호 구조 당시 사진. 사고 장소에 도착한 해경이 구명벌을 펼쳐보려 했으나 46개 중 단 한 개만 작동했다./ 사진=뉴스1
세월호 구조 당시 사진. 사고 장소에 도착한 해경이 구명벌을 펼쳐보려 했으나 46개 중 단 한 개만 작동했다./ 사진=뉴스1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2일 세월호의 구명벌과 슈트(비상시 배에서 내리기 위한 미끄럼틀) 검사를 맡았던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장비 점검을 맡아 17개 항목에 모두 '양호' 판단을 내려 한국선급에 보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양씨의 구속여부는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합수부는 양씨가 지난 2월 선체이탈, 가스팽창 등을 포함한 17개 구명설비 검사항목 대부분을 점검도 하지 않은 채 한국선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부는 지난 1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양씨를 체포했다. 양씨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벌은 총 46개 중 단 1개만 펼쳐졌다. 구명벌은 수심 3~4m 이상 잠기면 펼쳐져야 하지만 세월호 구명벌은 침몰 후 선박이 가라앉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의 압수수색 결과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소 부실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구명벌의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 방치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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