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법원, 중요사건으로 분류…집중심리 예상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호의무를 저버린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이준석씨(68)를 비롯한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부가 결정됐다.
광주지법은 15일 오후 이씨 등 15명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곧바로 처리할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1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씨 등의 재판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만큼 주 1회 이상 심리가 열리는 집중심리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이날 이씨 등 세월호 탈출 승무원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고 당시 승객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구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선원 15명 가운데 구조지휘를 할 권한과 의무,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