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금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써준 박병우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9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월이 구형됐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잘 살펴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의료기록 중 편향된 자료만 모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형집행정지를 위해 제출한 진단서가 이후 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윤씨는 지난해 재수감됐다.
박 교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류 회장도 회삿돈을 빼돌려 아내 윤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