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시단 통해 편의점과 온라인 편법 마케팅 모니터링, 적발시 고발 엄중 조치

정부가 편의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편법 마케팅에 제동을 건다. 담배에도 음란물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을 통해 편법·불법 판매나 광고물을 바꾸기로 한 것. 정부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담배 광고 및 마케팅 모니터링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까지 용역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곧바로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담배광고·마케팅 위반사항을 모니터링 한 후 문제가 있는 업체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란물이나 음주는 이미 정부가 외부 감시단에 용역을 줘 정화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배회사가 편의점 진열대나 계산대 등에 하는 광고나 온라인 담배거래 및 광고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빠르게 변하면서 각종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 광고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매장 광고가 현행법에서 허용한 담배 소매점 내 표시판이나 스티커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담배광고는 브랜드명이나 특징을 과도하게 넘어설 수 없고 여성이나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편의점 광고는 계산대 옆 등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전시돼 청소년이나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의 주 경로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금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 금연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담배 매출의 55%가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한해 4조원 이상을 담배 매출이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은 담배 유통의 몸통이다. 이번 복지부의 모니터링 사업 발주는 이 같은 관계를 끊기 위한 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리포트를 내고 문제가 있는 곳을 꾸준히 고발할 경우 편의점이나 담배회사들이 매장 광고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신종담배를 광고하거나 담배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란물은 네이버나 다음 등에 신고하면 바로 블라인드 조치가 되는 등 제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며 "인터넷 상에서 담배를 광고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이 같은 빠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