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착 수술 S병원 압수수색…3일 부검의뢰
경찰이 지난 27일 숨진 가수 신해철씨가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cm 정도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염증이 생겨 심장까지 번졌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수술 기록을 받아 검토 중이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때 해당 내용이 담긴 서울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갑작스런 심정지로 아산병원에 실려온 신씨의 응급수술 기록지에는 신씨의 소장 70~80cm 아랫부분에 1cm 정도의 천공이 있었고 이 구멍을 통해 액체 및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흘러나와 복부에 큰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이 천공과 관련해 S병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천공이 생긴 경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아 수사과정에서 의료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신씨가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S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과 통증 호소로 인한 입원을 반복하다 22일 낮 12시쯤 병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오후 1시쯤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씨의 유족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씨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S병원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