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부검을 통해 위 축소 수술 시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담당 변호사가 밝혔다.
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 옮겨진 고 신해철의 시신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다. 이날 부검에는 유족 측이 대동한 변호사와 의사 전문의 등 2명이 참관하고 있다.
이번 부검을 통해 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 천공이 왜 발생했으며, 장협착 수술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병원 측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의 시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족 측은 서울 S병원이 고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을 진행할 때 본인 및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 등 몇 가지 추가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병원 측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은 시행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신해철의 부검을 참관하기 직전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이 시행됐는지 여부 등 고인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직간접적인 원인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장 천공이 이미 아산병원에서 꿰맨 상황이라 일단 들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 신해철의 시신은 3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 이송됐다. 국과수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앰뷸런스에 고 신해철의 시신을 싣고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을 떠났다.
국과수는 부검을 마친 뒤, 유족 측에 구두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식 부검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 신해철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발인 직후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될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들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을 상대로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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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S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