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잡지로 승무원을 때린 '라면 상무'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이 나서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는 뒤로 빠지고 총수일가의 잘못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며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조 부사장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항공기 안전이나 승객의 문제가 아닌 부사장 임의대로 '램프리턴'(활주로로 향하는 항공기를 게이트로 회항시키는 것)을 한 것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